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시 확정일자 효력에 대한 문의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버팀목으로 대환하게되면 기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목적물에 전세를 들어갔고 확정일자는 2016년도에 받았고 이후 2020년도에 1천만원 증액을 하며
추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하게되면 대출은행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확정일자는 대출 여부, 상품, 금액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실행하셔도 기존 효력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취급기간의 변경과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해당일자에 있었던 사실을 제3자에게 증명하는 형태의 절차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하더라도 기존 확정일자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2016년에 받은 확정일자와 2020년에 받은 추가 확정일자는 대출은행 변경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환대출 시 은행이 근거서류의 일환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하여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의 계약서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하더라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출은행이 바뀌어도 확정일자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하더라도 기존의 확정일자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확정일자는 대출 은행과는 무관하게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계약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은행을 변경해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순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