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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스
프록스23.02.17

뺑소니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차량운행중 뒤에서 접촉사고 입니다

가해자 차량은 현장에서 이탈후

20분가량 있다가 사고현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사이에 피해자는 사고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뺑소니사고 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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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경우 뺑소니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사건 장소로 다시 돌아온 경우 뺑소니 적용을 하지 않고 접촉 사고 시에 상대방이 상해가 입었음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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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 후 현장 이탈을 한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며 경찰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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