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에 살짝스쳤는데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신고가들어왔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이럴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진술시 사고에 대한 인지하지 못한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란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주 치상에 해당하고 경미한 사고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상대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바로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상 도주 치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