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20일전에 도로에서 보행하던중 차량에 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없이 진행하고 있기에 지나가는 택시를 이용하여 쫒아가서 붙잡았으나 차에서도 내려 무조건 도망가려고 하길래 허리띠를 붙잡아 제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뺑소니(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냥갔다고함)를 하고 도망갔고 더구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뺑소니를 증명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뺑소니 처리가 결정될 듯 합니다.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사고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불랙박스나 CCTV 등이 있다면 좀 더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명백한 뺑소니 사고로 보이나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에 대한 부분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경찰청 민원실에 재조사등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상황입니다. 접촉의 과정, 접촉정도, 접촉후 상황 등을 통해 주장,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를 한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 하셨으니 경찰이 차량의 파손 부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조사하여 뺑소니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음주에 뺑소니 사건이니 구속 피하려면 형사 합의 대상이 되니 합의 잘 보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이 뺑소니를 입증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주장을 할 경우 뺑소니가 아님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뺑소니 해당 여부는 형사입건시 수사기관이 증거들을 확보하여 입증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조사를 통해 증명을 해줄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사고당시에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도록 한 뒤에,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집중추궁하고, 도망가려다가 붙잡힌 부분까지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서 도주운전죄를 살펴보아야 하고 도망가려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고,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도주운전죄에 대해서 성립의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경찰에서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고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