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당첨되서 동호수 배정까지 됐는데 계약금 납입일에 청약저축 넣어놓은 금액 약 800만원도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쓰고 싶은데요 청약당첨됐으니 청약저축통장 해지해도 불이익 없나여?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다시 청약저축통장을 신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청약 당첨되면 바로 해지해서 계약금등에 보태고 해지하면서 바로 다시 하나 가입하는게 보통입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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