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시 부동산 끼지않고 할경우 매도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이번에 오피스텔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매수자가 부동산 복비를 들이지 말고 둘이 거래를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매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준비서류를 무엇을 전달해 줘야하는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집은 어머니 명의 이며 나이가 많으셔서 직접 거래하시기가 어려울것 같아 제가 매매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1 부동산을 끼지 않고 제가 매매를 할경우 준비서류?(위임장 및 도장등)
2 매도시 발생하는 금액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3 전 서류만 전해주면 매수자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함께 법원이나 세무사에 가야하나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합니다 절차나 순서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어머니이시면, 아들인
님이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매매에 임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위임장, 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인감증명서, 소유자 신분증, 계약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계약을 체결에 임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인 소유자가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시면 됩니다.
소유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등기권리증,
등기이전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관리비 정산 영수증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 부동산을 끼지 않고 제가 매매를 할경우 준비서류?(위임장 및 도장등)
매도인 :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 위임인 인감날인 위임장, 위인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 신분증, 도장
2. 매도시 발생하는 금액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양도세는 매도인이 내셔야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말소비용 몇만원정도 들고요.
3. 전 서류만 전해주면 매수자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함께 법원이나 세무사에 가야하나요?
잔금 정산시에는 매도인과 함께 대출기관에 가시어 근저당 상환.말소신청을 하신 후 나머지 잔금으로 정산을 하시면됩니다. 나머지는 각자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수수료 아끼다가 큰일 납니다. 특히나 중개사를 끼고 거래해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처음이신 분이 매수인 말만 듣고 중개사 없이 하시기에는 진행과정이 험난할겁니다. 수수료를 괜히 받는게 아니거든요.
절대 직거래는 비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노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없이 매매를 진행하시는경우 계약부터 소유권이전까지 많은 법률행위를 직접 진행하게됩니다. 법무사를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약간의 수수료는 들어가지만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및 법무 대리를 해주기때문에 실수하실 일이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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