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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소31
거대한물소3121.05.07

오피스텔을 부모님에게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 한채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요..1가구 2주택 이 애매해서 오피스텔을 팔고 2년거주후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이 현재 부동산에서 매매가 많이 나와 있어서 매매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요. 오피스텔을 부모님 에게 팔았으면 합니다.물론 계약서 쓰고 돈도 받구요..근데 이래도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부모님께 팔고 2년거주 후 아파트를 팔면 1가구1주택비과세 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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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오피스텔 매매하시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오니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출처등에 대해 증빙을 확실하게 갖추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부모님께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신 후 나머지 1주택에 2년 거주 , 보유 후 양도하시는 경우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진행시에는 질문자님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세법의 개정은 없는지 등 전문가와 꼭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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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금액은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에게 저가매수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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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떻게든 주택의 명의를 이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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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오피스텔을 부모님께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거래이므로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적용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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