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 들어준다며 급여 260만원 중 40만원을 떼고 주시는데 2달동안 똑같이 220만원씩 들어오길래 이상해서 납부내역을 보니 4대보험을 안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해주던지 아니면 2달치 80만원 돌려주라니까 근로소득세는 이미 납부해서 근로소득세 몫은 못 돌려준대요. 84,000원 X 2달 이라고 합니다. 근데 급여 260만원의 근로소득세가 매달 84,000원씩 나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제 등본도 안 받아가셨으면서 어떻게 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직원 정보를 몰라도 급여만 알면 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