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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땅돼지251
헌신하는땅돼지25123.08.12

4대보험 미가입 금액 환급 요청하자 근로소득세는 제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세전 월 26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2달간 급여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40만원은 4대보험이라고 하시는데 딱 40만원 떼가는 게 이상해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보니까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따지니 바빠서 실수로 못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40X2달치 80만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근로소득세는 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84,000원X2달치는 빼고 준다고 하네요. 4대보험을 안 들었는데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납부를 하신 건가요? 제 몫을 정말 잘 납부하신 건지 확인할 방법 있나요? 근로 소득세가 84,000원인 것도 이상한데 이미 납부를 해서 못 돌려준다고 하니 더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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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4대보험 가입과 별개입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 임의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금액을 덜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이며, 정확히 어느 항목에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은 의무이며, 위반시에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우선 정확한 공제 내역 확인을 위해서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정확하게 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세금/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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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회사가 매월 원천세 신고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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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260만원이라면 한달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9,690원 지방소득세(10%)3,960원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평일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실제 근로소득세가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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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거짓말이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노동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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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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