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퇴사했으며 1월에 1개월치 위로금 포함해서
2달치 월급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정산금액 40만원 환수해야한다는데
정확히 어떤이유 때문일까요?
퇴직금은 확정기여형 dc로 가입되어있습니다.
23년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1250만원 잡혔는데
그거와 관련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