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난 2023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근로자 퇴사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이 맞는지는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