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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바다표범7

보랏빛바다표범7

24.02.22

퇴직금 정산 건강보험료 환수 질문드립니다


2월에 퇴사했으며 1월에 1개월치 위로금 포함해서

2달치 월급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정산금액 40만원 환수해야한다는데

정확히 어떤이유 때문일까요?

퇴직금은 확정기여형 dc로 가입되어있습니다.


23년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1250만원 잡혔는데

그거와 관련이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나 사업소득과는 상관이 없고 건강보험 취득시 월보수액을 적게 신고했으면 정산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난 2023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퇴사자 연말정산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추가납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근로자 퇴사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이 맞는지는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