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근로자 퇴사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이 맞는지는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