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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잉어207
현명한잉어20722.11.12

1인가구 연말정산 아끼는 방법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취직하여

세후 300받는1인가구 여성입니다.


한달 월급을 거의 통째로 저축하는 편이다 보니

연말정산때 많이 토해낼 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토해낼 것 같은지랑,

연금저축, 보험등을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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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세액공제 불입액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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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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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어느정도 토해낼지는 지금까지 낸 세금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연간 700만원 한도로 가입하시면 세액공제 되고

    보장성보험 가입하시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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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 및 상여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며, 개인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개통되지는 않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통합검색 : 근로소득 연말정산

    - 2021년 세액비교 란을 클릭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은 1)세제적격연금(저축, 보험, 신탁) 가입,

    2)개인퇴직연금(IRP) 가입, 3)보장성보험료 연간 100만원 한도 납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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