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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기린10223.12.10

연말정산 1인가구 폭탄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1인 가구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매 년 거의 100만원 정도는 내는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을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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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 불입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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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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