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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훌륭한어치148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정상적으로 세금 냈구요.
이번에 어머니께 현금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과거에 아버지에게 받은 부동산도 감안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받는 증여세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참고로 전 성인이며, 어머니의 현금 증여는 이번이 처음이며 증여금액은 5천만원 이하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부동산과는 관련 없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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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만 신고하시면 되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