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부동산 상속 받은 후, 어머니에게 현금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정상적으로 세금 냈구요.
이번에 어머니께 현금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과거에 아버지에게 받은 부동산도 감안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받는 증여세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참고로 전 성인이며, 어머니의 현금 증여는 이번이 처음이며 증여금액은 5천만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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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부동산과는 관련 없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만 신고하시면 되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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