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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1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후 과세 질문드립니다.

*아버지한테서 건물 증여받은후

증여세신고 납부 후 아버지 사망.

그래서 상속신고 후 상속세 납부.

그리고 나서 어머니 소유의 자그마한 농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증여세 아버지한테서 받은거하고 합산 과세 되나요?

​어머니도 사망전에 증여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증여를 하려는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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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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