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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박새213
냉엄한박새21324.04.22

중고거래 하자 물품 관련 소송

휴대폰 중고나라 사이트 이용 구매입니다.

외관상 손상은 작성되어 있었지만 주요 기능엔 전혀 이상없다하여 구매했습니다만 액정 터치가 불가한 중대 결함이 있었습니다.

안전거래로 거래했지만 제가 구매확정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라 수령 후 몇십분 만지작 거리고 확정을 누른 다음에서야 수령 후 약 2시간 뒤에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 판매자와 얘기합니다.

그 즉시 증거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뒀습니다.

이미 구매 확정을 누른상태라 을의 입장이었고 저보고 센터에가서 증명해라 라는 답변을 받아 언쟁이 오가는 와중에 '그쪽'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장님이라는 호칭 붙여가며 욕설 한번 없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센터에 가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무상 수리 후 판매자에게 알렸지만 그 어떠한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수리비용은 실질적으로 안들었지만 가치가 없던 제품를 제값주고 구매했고 그에 따른 가치하락분 같은 거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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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구매확정을 누른 행위는 하자를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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