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냉엄한박새213
냉엄한박새213

중고거래 하자 물품 관련 소송

휴대폰 중고나라 사이트 이용 구매입니다.

외관상 손상은 작성되어 있었지만 주요 기능엔 전혀 이상없다하여 구매했습니다만 액정 터치가 불가한 중대 결함이 있었습니다.

안전거래로 거래했지만 제가 구매확정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라 수령 후 몇십분 만지작 거리고 확정을 누른 다음에서야 수령 후 약 2시간 뒤에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 판매자와 얘기합니다.

그 즉시 증거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뒀습니다.

이미 구매 확정을 누른상태라 을의 입장이었고 저보고 센터에가서 증명해라 라는 답변을 받아 언쟁이 오가는 와중에 '그쪽'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장님이라는 호칭 붙여가며 욕설 한번 없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센터에 가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무상 수리 후 판매자에게 알렸지만 그 어떠한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수리비용은 실질적으로 안들었지만 가치가 없던 제품를 제값주고 구매했고 그에 따른 가치하락분 같은 거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