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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물수리134
힘찬물수리13422.04.22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중 구매자의 단순변심 환불 의무

제가 휴대폰을 휴대기기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했습니다. 사이트 자체가 운영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이 도입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저는 내용에 구매후 한달 내 상품이며 실 사용 횟수가없음을 적고 전면액정과 옆면 뒷면에 필름이 부착 되어 있다, 떼고 쓰면 새 폰 이라고 고지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스티커 자국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매자 귀책 사유로 착불로 반품을 신청했는데 안전 거래 시스템상 제가 이의제기를 ㅎ 면 보류되긴 하지만 문제가 없다면 단순변심을 사유로도 반품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제가 통신판매업자도 아니며 개인간의 거래에서 단순변심을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럼 저는 중고의 중고 물품을 받아 다시 보호필름을 사서 붙이는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어야하는지, 사이트에서 강제적으로 환불 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어느곳에 연락을 해 도움을 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이트 하단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상품정보,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개입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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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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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중고 거래 업체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통신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이 어려운 것은 일리있는 이의이기는 하나 관련 정책, 약관 등의 내용에 회원가입시 동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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