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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참밀드리288
외로운참밀드리28823.09.17

중고 장난감 수입에관하여 질문이 잇습니다.

중고 장난감들을 해외 구매 하여 판매를 하려 하는 대 질문 잇습니다

1. 10만원 이하 에도 관세가 나오는지

2. 10만원 이하 상품을 2개 이상 합배송시 관세도 합쳐서 나오는지

3. 1개의 상품에 다수의 상품이 들어있는 상품을 분할 판매가 가능한지

예시 : 5대 합체 로봇을 1대씩 분할 판매가 가능한지

4. 위 사항을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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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10만원 이하 에도 관세가 나오는지

    판매용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2. 10만원 이하 상품을 2개 이상 합배송시 관세도 합쳐서 나오는지

    관세가 부과됩니다.

    3. 1개의 상품에 다수의 상품이 들어있는 상품을 분할 판매가 가능한지

    예시 : 5대 합체 로봇을 1대씩 분할 판매가 가능한지

    판매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 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위 사항을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 인지

    수입통관에는 상업서류(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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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상업적 용도의 물품이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몇개를 얼마에 수입하시든지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시에는 일반적인 수입과 동일하게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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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구매시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제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는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명의로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적법하게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국내에서 분할 판매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수입시에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와 b/l을 수출자로부터 수취하여 한국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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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물품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금액기준에 상관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통관이 진행되며 합배송을 하든 단건으로 배송을 하든 HS CODE에 따른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이 됩니다. 실제통관시에는 물품을 관세사 등에게 제시하여 통관, 수입요건 등에 대한 부분을 의뢰하고 업무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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