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물품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금액기준에 상관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통관이 진행되며 합배송을 하든 단건으로 배송을 하든 HS CODE에 따른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이 됩니다. 실제통관시에는 물품을 관세사 등에게 제시하여 통관, 수입요건 등에 대한 부분을 의뢰하고 업무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