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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두견이132
근면한두견이13223.05.22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해외에 판매시 법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중국 공장에서 캐릭터 인형 (10 x 10cm) 크기 규격으로 100% cotton 재질로 제작하여, 해외 직구몰(큐텐)을 통하여 일본에 판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해외로 판매시 국내 유통에 해당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류는 대상이기에 세관 통관 시 만14세 이상용임을 소명하는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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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국산 캐릭터 인형(100% cotton 재질)을 생산하여 이를 국내에 수입한 후, 다시 일본에 해외 직구몰(큐텐)을 통하여 판매할 경우, 우선 캐릭터가 사람 모형의 인형 완구라면 HSK 9503-00-2190호, 동물 모형의 인형 완구라면 HSK 9503-00-3419호로 품목분류될 것으로 판단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어린이제품요건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별다른 수출요건이 없으므로, 수출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절차를 거치기 바라오며, 수입상대국가 일본에서 수입요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일본 수입자가 수입요건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수입요건서류를 발급하여 송부해 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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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중국에서 곧바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출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수출입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상술한 거래형태라면 우리나라 관련법 상 요건보다는 일본 현지에서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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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로의 수입신고를 전제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중개무역을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을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셔야되는 점이 일본의 어린이제품안전법이며, 일본의 경우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면제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되는 지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수입관세사를 컨텍하시어 해당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시고 일본내 법률에 위반없이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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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외무역법상에서, “무역”이라 함은 무역거래자에 의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수입을 말하며, 관세법상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으로 이는 KC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의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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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 특별법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법률 제18819호, 2022-02-03]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

    제26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4.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

    ②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인증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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