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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두견이132
근면한두견이132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해외에 판매시 법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중국 공장에서 캐릭터 인형 (10 x 10cm) 크기 규격으로 100% cotton 재질로 제작하여, 해외 직구몰(큐텐)을 통하여 일본에 판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해외로 판매시 국내 유통에 해당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류는 대상이기에 세관 통관 시 만14세 이상용임을 소명하는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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