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관세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만14세 이상 용 인형 (솜,천 류) 을 중국에서 제작하여 한국으로 배송받아 통신으로 판매하려 합니다.
수량은 약 100~300개가량이며 단가는 60~70위안 사이입니다.
제가 사업자로 통관을 하는 경우
부과해야하는 관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또,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에 따로 지출이 생기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형의 경우 HS CODE 9503.00호에 분류되며 문의하신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동물모양의 인형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는 9503.00-3411호로 판단되며 기본관세는 8%입니다.
해당 물품이 중국산이라고 한다면 APTA 또는 한-중 FTA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APTA 세율은 5.6% 중국 FTA의 경우 3.2%(2020년 기준, 2021년은 2.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가는 60~70위안이라고 하셨는데 정형거래조건이 파악되지 않아 CIF, 70 위안 기준(환율 168원)으로 말씀드리면, 과세가격은 300X 70 X 170 =3,570,000원이고
FTA 미적용시 3,570,000 X 8% = 285,600원
한-중 FTA 적용시 3,570,000 X 3.2 = 114,240원이 관세가 됩니다.
관세 부과액 외에도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통관수수료, 창고료, 운송관련비용, 국내 운송료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인형에는 기본관세율 8%, 부가세10%가 적용됩니다.
단, 중국에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해주는 경우 한중FTA관세율 0% 적용 가능합니다.
ㅇ관세율은 하기 관세법령정보포털 HS CODE조회후 확인 가능합니다.(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인형의 HS CODE는 통상 9503.00-2110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ㅇ해당 품목은 어린이안전제품특별법에 따라 KC인증대상입니다.
KC인증절차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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