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현행 법률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이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임이 입증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