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복식부기) 자산 매각 분개방법
법인과 개인(복식부기) 자산 매각 시 분개가 다른것같아서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차량취득가액 : 16,935,787
감가상각누계액 : 15,703,427
부가세예수금 : 572,728
세금계산서(차량판매금액:부가세포함) : 6,300,000
법인의 경우에는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5,703,427 대변 부가세예수금 572,728
미수금 6,300,000 차량운반구 16,935,787
유형자산처분이익 4,494,912
이렇게 분개를 하고
개인(복식부기)의 경우에는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5,703,427 대변 부가세예수금 572,728
미수금 6,300,000 차량운반구 16,935,787
(판관비)자산취득원가 1,232,360 고정자산 매각금액 5,727,272
이렇게 분개를 한다고 하는데, 왜 법인과 개인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결국 두 분개 다 이익이 4,494,912원 인건 똑같더라구요.
1. 개인사업자는 손익계산서에 수입금액으로 고정자산 매각 금액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인가요?
2. 법인사업자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안 해도 되어서 저렇게 분개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법인사업자는 안 해도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차량 판매수입금액은 수입에 반영해야 하므로 법인과 다를 필요 없습니다. 장부가액과 실제판매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처리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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