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2년 7월 4일에 근무 시작했으며,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현재는 고용, 산재보험만 적용중입니다.)
이직 직전 1개월인 2023년 3월1일부터 3월 31일 한달간만 일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재계약 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4대보험까지 납부하면 동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한달간만 8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 납부하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었고,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
-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야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1일 8시간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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