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결한후루티126
고결한후루티12622.12.14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2년 7월 4일에 근무 시작했으며,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현재는 고용, 산재보험만 적용중입니다.)

이직 직전 1개월인 2023년 3월1일부터 3월 31일 한달간만 일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재계약 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4대보험까지 납부하면 동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한달간만 8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 납부하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었고,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

    -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야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1일 8시간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