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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후루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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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2년 7월 4일에 근무 시작했으며,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현재는 고용, 산재보험만 적용중입니다.)

이직 직전 1개월인 2023년 3월1일부터 3월 31일 한달간만 일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재계약 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4대보험까지 납부하면 동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한달간만 8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 납부하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었고,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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