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입사하여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가 4월 30일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1주 5.4일, 1일 8시간으로 1주 43.5시간으로 한다.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로 한다.'
일단 계약서에 근로일 관련 내용만 올려봤는데, 10월부터 4월까지면 7개월이니 수령 대상이 될까요? 걱정되는 부분이 7월 입사 2월 만기된 근로자가 8개월 근무했는데 182일로 표기되어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주5일 근로자 기준 7개월 근무하면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던건가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일 1주 5.4일은 주휴가 포함 안된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