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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낙지45
싹싹한낙지4522.04.19

7개월 근무한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10월 1일 입사하여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가 4월 30일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1주 5.4일, 1일 8시간으로 1주 43.5시간으로 한다.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로 한다.'

일단 계약서에 근로일 관련 내용만 올려봤는데, 10월부터 4월까지면 7개월이니 수령 대상이 될까요? 걱정되는 부분이 7월 입사 2월 만기된 근로자가 8개월 근무했는데 182일로 표기되어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주5일 근로자 기준 7개월 근무하면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던건가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일 1주 5.4일은 주휴가 포함 안된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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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약 26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만 7개월을 꽉 채워야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82일 정도가 나옵니다. 아마 8개월 근무하신 분은 기간만 8개월이지 실제로는 7개월 이상 정도 근무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2월 같은 경우 다른 달보다 월력 상 일수가 적어 몇일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이 5.4일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3. 정확한 건 달별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와 주휴일수를 체크해서 총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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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에 더하여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일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1주 5.4일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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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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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출근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되며 7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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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5.4일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저잇 주휴포함해서 6.4일로 처리되어야할 것이며,

    7개월 근무라면 통상 가능할 것이나,

    2월 근무일수가 적어서 24일로 처리되는 경우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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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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