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이 책임감경사유이자 인적처벌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경우에 공범에는 어떠한 효과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지미수는 행위자 본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성립하므로

    전적으로 개인적 사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지미수가 성립하면 그 혜택은 그 행위자에게만 적용되고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즉 A,B가 공범인데 A만 스스로 중단하거나 결과를 방지했다면 A만 중지미수 감면, 면제,

    B는 기수 또는 일반 미수로 처벌 됩니다.

    요약하면 중지미수는 전형적인 인적 처벌 조각, 감경사유- 공범에게는 효과 없음 입니다.

  • 중지미수는 행위자 본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인적 처벌조각, 감경 사유입니다.

    인적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법에게는 전혀 미치치 않기 때문에 중지미수를 실현한 사람만 감경 또는 면제를 받고 다른 공범은 그대로 기수, 미수의 책임을 집니다.

    공동범 중 한 명이 멈추었다고 해서 나머지 공범까지 혜택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누가 스스로 중단했는가가 기준이므로 각 공범에게는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에서 중지 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공범 관계에서는 조금 복잡한 범위가 적용됩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성립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공동으로 실행되므로 한 사람을 중지 행위가 다른 공범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