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탤래그램 음란물 구매후 판매자가 구매자 고소

탤래그램에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단순 협박인 걸까요.

또 오늘 고소했다고 하는데 형사사법포털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란물이라고 한다면 구매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이 곧바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음란물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이라면 고소가능성이 있으나, 판매자는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은 가능해도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