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수급액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180일 이상 가입 후 퇴사한 뒤
3개월 뒤에 다시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실업급여 기준액이 마지막 3개월 평균에 비례한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3개월이 계약직 2개월 월급의 평균인가요
아니면 계약직2개월 + 이전 180일의 1개월 의 평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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