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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가오리263
깨끗한가오리26324.03.18

실업급여 수급액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180일 이상 가입 후 퇴사한 뒤

3개월 뒤에 다시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실업급여 기준액이 마지막 3개월 평균에 비례한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3개월이 계약직 2개월 월급의 평균인가요

아니면 계약직2개월 + 이전 180일의 1개월 의 평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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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은 계약직 2개월 월급의 평균과 이전 180일 중 임금이 발생한 1개월의 평균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값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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