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깨끗한거미213
깨끗한거미21322.09.13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3일이었고 3개월 휴식 후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게 되면 마지막 이직 후 18개월 으로 봐서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

일걸까요??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ㅡㅠ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령 금액 산정시 이전 3개월 월급 평균을 참고하여 금액을 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3개월 휴식을 하였는데 0원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ㅠ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정확한 근무기간을 알아야지 3개월 휴식을 하고도 180일 충족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1개월 계약직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1개월 근무를 안하더라도 휴식과 상관없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산정을 하므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주 40시간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하한액(60,120원)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첫번째 직장에서 근무하신 후 3개월 휴식하고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신다면 첫번째 직장에서의 가입기간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1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1개월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