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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09.23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고 보행자가 건널때?

제가 저번에 어머니랑 시장에 가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막 녹색불로 바뀌고 어떤 할머니께서 건너시려는데 어떤 차가 계속 오더니만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쌔앵 가더라구요 그 할머니는 다행히도 사람들이 말려서 건너지 않았지만 정말 위험 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차의 뒤쪽 번호를 찍으려고 했지만 사람들도 너무 많고 빨리 건너야 하기 때문에 찍지 못했지만 만약에 신호위반한 차량 번호를 찍고 신고를 한다면 그 운전자에게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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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번호판 및 신호위반이 나오게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청 민원24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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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신호위반 자동차의 차주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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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 위반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여 추후 경찰청에서 관련 과태료 등의 신호 위반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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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 위반 시에는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벌점 없는 과태료 7만원이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는 2배의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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