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고 보행자가 건널때?
제가 저번에 어머니랑 시장에 가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막 녹색불로 바뀌고 어떤 할머니께서 건너시려는데 어떤 차가 계속 오더니만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쌔앵 가더라구요 그 할머니는 다행히도 사람들이 말려서 건너지 않았지만 정말 위험 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차의 뒤쪽 번호를 찍으려고 했지만 사람들도 너무 많고 빨리 건너야 하기 때문에 찍지 못했지만 만약에 신호위반한 차량 번호를 찍고 신고를 한다면 그 운전자에게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 차량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번호판 및 신호위반이 나오게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청 민원24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신호위반 자동차의 차주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 위반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여 추후 경찰청에서 관련 과태료 등의 신호 위반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위반 시에는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벌점 없는 과태료 7만원이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는 2배의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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