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앞의 차가 안 빠지고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단속대상인가요?
저는 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퇴근길에 앞이 파란불이라서 앞차를 따라 횡단보도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 차들이 밀려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기에 저도 사거리에서 중간에 어중간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빨간불로 바뀌어서 저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도록 후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뒤의 차가 이미 정지선에 도달해 있어서 저는 온전한 후진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기계단속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