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파란불인데 앞의 차가 안 빠지고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단속대상인가요?
저는 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퇴근길에 앞이 파란불이라서 앞차를 따라 횡단보도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 차들이 밀려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기에 저도 사거리에서 중간에 어중간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빨간불로 바뀌어서 저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도록 후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뒤의 차가 이미 정지선에 도달해 있어서 저는 온전한 후진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기계단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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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volgasun입니다.
단속이 되는걸로 알아요.
앞차를 따라갈때 밀릴것같으면 미리 정지했다가 빠지는것보고 가셔야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생각없이 따라가다 어쩔수없이 빨간불에 걸리면 무조건 위반입니다.
저도 그런적이있었는데 딱지걸렸어요.
버스뒤에있어서 신호가 안보여서 정지못했죠.
요즘은 신호등도 판단력에 따라서 운빨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등에서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바뀌고 적색등으로 바뀌는 순간에 통과하면 걸리는데, 부득이 앞차가 빠지지 않아 다시 후진을 하셨다면, 카메라에 찍혔다고 하더라도 통과는 하지 않았으니 괜찮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속으로 나오더라도 차량내부에 있는 CC카메라 녹화본을 보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