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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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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시 종합소득세 얼마 부과되나요?

특정 S주식 1,000만원으로 매입 후

4,000만원에 매도하면

순수익이 3,000만원인데,

이럴 경우 종소세 부과대상인가요?

그렇다면 4,000만원(원금+이익)과 3,000만원(순이익) 중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종소세가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대주주 외의 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로,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발생하며,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자체는 아닙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양도세로 납부합니다. 즉, 3,0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