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작성한 적 없는데 간편장부로 작성가능한가요?
아버지 사업장을 제가 신고해보려는데 식자재 매입원가? 라던지 급료 등등 아무것도 정확히 기입해놓으신거 없는 것 같은데
간편장부에 대충 계산해서 적어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간편장부라는게 원래 홈택스 라던지 전산에 정확히 기재해놨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자기가 대충 종이에 써놨다 참고하는건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써놓은 게 없었던 경우 D유형인데 간편장부로 할 방법이 없고 신고유형 기준경비율인가 그걸로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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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온 경비율(기준 또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은 아래 국세청 안내페이지와 동영상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