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업장을 제가 신고해보려는데 식자재 매입원가? 라던지 급료 등등 아무것도 정확히 기입해놓으신거 없는 것 같은데
간편장부에 대충 계산해서 적어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간편장부라는게 원래 홈택스 라던지 전산에 정확히 기재해놨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자기가 대충 종이에 써놨다 참고하는건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써놓은 게 없었던 경우 D유형인데 간편장부로 할 방법이 없고 신고유형 기준경비율인가 그걸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온 경비율(기준 또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은 아래 국세청 안내페이지와 동영상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