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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톤땀촌
땀톤땀촌24.03.04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의무인가요?

작년 간이과세자 4800미만입니다 / 간편장부 작성은 따로 하지는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에는

세무사님에게 맡겨 신고했습니다.

세무사님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맡기는 경우 간편작성은 따로 안해도 되는건지요?

올해부터는 간편장부 양식 받아서 적고 있긴합니다

연매출 5000~6000 목표 잡고하는 경우에는 작성이 필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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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 신고를 맡기는 경우에는 직접 간편장부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신고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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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무실에서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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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경비율에 의한 신고 또는 간편장부작성을 통한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로 인정된 금액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간편장부작성을 통한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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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복식부기도 가능하고 장부작성 없이 추계신고도 가능힙니다.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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