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간이과세자 4800미만입니다 / 간편장부 작성은 따로 하지는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에는
세무사님에게 맡겨 신고했습니다.
세무사님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맡기는 경우 간편작성은 따로 안해도 되는건지요?
올해부터는 간편장부 양식 받아서 적고 있긴합니다
연매출 5000~6000 목표 잡고하는 경우에는 작성이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 신고를 맡기는 경우에는 직접 간편장부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신고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무실에서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경비율에 의한 신고 또는 간편장부작성을 통한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로 인정된 금액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간편장부작성을 통한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복식부기도 가능하고 장부작성 없이 추계신고도 가능힙니다.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