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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희망이넘치는캥거루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토지 땅을 임대를 놓게 되었어요 따로 직장은 다니지 않고 있구요 이럴경우에 임대를 놓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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