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취득, 운영하시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수령하시는 임대료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1월~6월분 매출에 대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게되며
7~12월분 매출에 대하여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1월~12월 매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의 경우 실제 임대사업에 투입된 경비(이자비용, 재산세 등)만 비용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