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여 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농사를 지을 때 많이 그러는 거 같던데 이럴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땅을 임대해주는 임대인은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며, 임차인은 해당 임대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