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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4.03.29

토지 임대는 무조건 일반과세인가요?

창고랑 이에 인접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있었는데

토지 임대는 과세 대상이니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토지 임대하는 경우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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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임대도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4800만원 미만이시라면 현금영수증 발행하셔서 그 쪽에 증빙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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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달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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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등은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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