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달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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