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2억 이하 2주택을 보유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가 8% 인건가요?
현재 지방에 공시지가 2억 이하 아파트 2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비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지방 공시지가 2억이하 주택은, 신규 주택 매입시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5 대책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가 8% 중과 라고 하던데,
저와 같이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2주택을 보유 하고 있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수시 취득세가 8% 인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지방에서 취득한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만 취득세 주택수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