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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불독141
숙연한불독141

부모님이 상속세 현금 지급시 아무런 이유없이 쓰라도 주신다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과 상관없이5천만원 이내에 현금을 통장으로 주시면 10년지난후에. 다시 5천만원 통장으로 받아도.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인터넷으로 찾아 봤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십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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