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과 상관없이5천만원 이내에 현금을 통장으로 주시면 10년지난후에. 다시 5천만원 통장으로 받아도.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인터넷으로 찾아 봤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십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