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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불독141
숙연한불독14120.12.21

부모님이 상속세 현금 지급시 아무런 이유없이 쓰라도 주신다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과 상관없이5천만원 이내에 현금을 통장으로 주시면 10년지난후에. 다시 5천만원 통장으로 받아도.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인터넷으로 찾아 봤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십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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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받게 되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20살 때 5000만원 받고, 30살 때 5000만원 받고, 40살 때 5000만원을 받아도 아무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입니다. 즉 태어 났을 때 2000만원, 10살 때 2000만원, 20살 때 5000만원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