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의 노하우를 듣고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지인의 부모님이 엄청 부자(?) 이신데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하기위해서 정기적으로 (1달 혹은 2주)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전달 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자녀들에게
재산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이고, 법적처벌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발각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는지 조심스레
전문가님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발각되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조금 아까울것
같기는 하네요;;; 더운 날씨 건강들 챙기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