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의 상속세는 꼭 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의 노하우를 듣고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지인의 부모님이 엄청 부자(?) 이신데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하기위해서 정기적으로 (1달 혹은 2주)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전달 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자녀들에게
재산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이고, 법적처벌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발각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는지 조심스레
전문가님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발각되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조금 아까울것
같기는 하네요;;; 더운 날씨 건강들 챙기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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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며, 10년간 누적액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증여세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모님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며, 상속세의 경우
케이스별로 공제금액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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