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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냉엄한두더지120
냉엄한두더지120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77,500,000원 가량 계좌로 이체받은 적이 있고 이후 돌아가신 후 남은 계좌에 500,000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할까요?(토지나 기타 상속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이체받은 후에 증여세를 따로 낸 적은 없으며 상속세는 5억은 공제 된다고 들어서 이럴 경우 상속세 없이 증여세만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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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받은 금액 7,75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약 27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