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냉엄한두더지120
냉엄한두더지12023.12.07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77,500,000원 가량 계좌로 이체받은 적이 있고 이후 돌아가신 후 남은 계좌에 500,000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할까요?(토지나 기타 상속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이체받은 후에 증여세를 따로 낸 적은 없으며 상속세는 5억은 공제 된다고 들어서 이럴 경우 상속세 없이 증여세만 발생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받은 금액 7,75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약 27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