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77,500,000원 가량 계좌로 이체받은 적이 있고 이후 돌아가신 후 남은 계좌에 500,000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할까요?(토지나 기타 상속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이체받은 후에 증여세를 따로 낸 적은 없으며 상속세는 5억은 공제 된다고 들어서 이럴 경우 상속세 없이 증여세만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받은 금액 7,75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약 27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