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공증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나요?

일람출금어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년유효하고 1년간 제시 가능한것을 살펴볼때 4년간 유효하고 소멸시효가된다고 했는데요

4년이 지난 약속어음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제시(사용) 압류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음법상 만기일(또는 지급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어음 공증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