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상거래상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있나요?
물품대금을 받지못한것이 있는데요 정리하다보니
거래장이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청구할려고 하는데요
기간이9년정도 지난것이라 가능한지요?
금액은약4백만원이고요 소멸시효가있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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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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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거래 채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는 달리 5년의 소멸시효인 점, 아울러 물품의 대가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단기 시효에 걸리는 점에서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었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경과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