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안했는데요
이럴경우 피고인이익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형량을 못늘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혹시 형량은 그대로거나, 혹은 줄였는데 사회봉사를 늘린다던지, 성교육시간을 늘린다던지 그런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교육시간 40시간 이수 처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똑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하돼,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1심에 없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던지.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
1심의 형량을 감형, 예를들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으로 감형하는대신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사회봉사를 추가 부과한다던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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