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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5.09

불이익변경의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형사사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검사만 형량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징역형 선고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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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 이상 2심에서 집행유예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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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한 점에서 형이 경한 점에서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에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 형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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