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금지되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검사의 항소가 없다면, 2심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검사의 항소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