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주주 입니다.
법인에 투자했던 투자금(5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표님에게 소유주식 500만원을 양도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절차와 양도 후 등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별도로 등기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주식 양수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해당 금액을 양도시기에 양수자는 양도자의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3. 주식 양수도 양도시기의 반기의 다음 다음 달 (2개월) 말일까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4. 별도의 등기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 되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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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돈을 받으시고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