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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264
슬기로운멋돼지26423.11.20

비상장 법인의 소유주식 양도 하는 방법

비상장 법인의 주주 입니다.

법인에 투자했던 투자금(5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표님에게 소유주식 500만원을 양도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절차와 양도 후 등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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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별도로 등기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주식 양수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해당 금액을 양도시기에 양수자는 양도자의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3. 주식 양수도 양도시기의 반기의 다음 다음 달 (2개월) 말일까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4. 별도의 등기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 되면 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돈을 받으시고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