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법인 설립시 투자를 한 주주 인데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표님에게 주식을 양도하려합니다.
법인 설립은 작년 5월에 하였고,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 아무런 매출도 없습니다.
저는 단순 투자자라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등재되지 않암ㅅ습니다.
액면가는 500원이었고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이 경우 평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500만원 받고 양도 하면 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발행사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액면가로 하시는 것 보다는 비상장주식평가를 받으신 후 그 가액으로 양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가 아무런 영업활동도없었다면
회사의 자산이 자본금 그대로일것같습니다.
그러면, 취득가 그대로양도하는것이 공정가치일것같고 (500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으니 0원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쌍방이 정한 가격이 매매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를 주당 500원으로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