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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264
슬기로운멋돼지26424.02.10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법인 설립시 투자를 한 주주 인데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표님에게 주식을 양도하려합니다.

법인 설립은 작년 5월에 하였고,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 아무런 매출도 없습니다.

저는 단순 투자자라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등재되지 않암ㅅ습니다.

액면가는 500원이었고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이 경우 평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500만원 받고 양도 하면 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발행사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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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액면가로 하시는 것 보다는 비상장주식평가를 받으신 후 그 가액으로 양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가 아무런 영업활동도없었다면

    회사의 자산이 자본금 그대로일것같습니다.

    그러면, 취득가 그대로양도하는것이 공정가치일것같고 (500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으니 0원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쌍방이 정한 가격이 매매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를 주당 500원으로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