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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올빼미160
유망한올빼미16024.02.25

비상장주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1) '20년 비상장사(지인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구주(지인 보유 구주 0.6%, 2천만원) 양수

2) 1) 사안과 동시에 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구주 0.2%를 무상양수

3) 2)의 경우 동 법인의 IR 및 성장전략에 대한 기여 등을 배경으로 무상양수한 것임

4) '23년 11월에 1) & 2) 주식 합계를 약 5천만원 양도(제3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기 2) Case가 무상양수한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1)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건가요?(거래 당사자 모두 비특수관계)


2) 그렇다면, 증여시 시가평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제가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시점 전후 6개월간 지분율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단일의 구주 매매(양수도) 사례는 없었으며, 일부 신주 발행은 있었으나 세법상 신주발행단가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증법상 보충평가방법에 따라 동법인은 직전 3개년 순손실, 직전년도 말 순자산가액은 약 4천만원 수준(주식수 2만주)이었습니다.


3) '20년 구주 인수시점 계약서가 별도로 없고 상기 1)에 대한 구주대금 납입내역만 있어서, 금번 양도계약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4년전 발생된 상기 1), 2)에 대한 거래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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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양수도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가 발생될 수도 있고, 주식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신고기간이니 세무대리인 선임하셔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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