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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가산세 누락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거래처 중 한 곳이 작성일자가 24.12.31일인 세금계산서를 25.01.11에 끊어서 지연발급 가산세 10만원을 붙여서 신고했습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이번 1월 10일은 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1% 적용한 거였습니다.

이후 거래처에서 지연발급 가산세 10만원을 빼고 신고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이번 부가세 신고 때는 가산세 빼고 신고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지연발급 가산세 10만원 내라고 하면 그때 내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에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빼고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같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원래는 가산세를 지연발급분만 내면 됐던 게, (지연발급+신고불성실)이 될까봐 질문 드립니다.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는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서에 지연발급 가산세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했을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붙고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그때 지연발급 가산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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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과고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발급등에 대한 가산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세금이 고지가 되고 고지서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의 가산금 및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