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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동박새22
예리한동박새22

식당 간판, 현수막 색상에 관한 법률

식당 간판이나 현수막을 제작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식당 간판,현수막을 빨간색으로 하면 안된다는

법안이 있을까요??

아님 지역마다 다를까요?

궁금한 지역은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특정 색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해당 색의 사용이 위 규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허가 및 신고의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